재태크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선정순위

십억10 2009. 1. 20. 12:11

1. 청약조건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으며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50㎡미만

#공급대상: 무주택세대주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월평균소득1,837,710원(단 4인이상세대는 2,013,170원)이하인세대]

[※ 단독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에만 입주 가능] 

1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 거주자

2순위: 연접지역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 군, 자치구 거주자 

3순위: 1, 2순위 이외의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는 순위보다 우선공급 

♣전용면적 50㎡이상~60㎡이하

#공급대상: 무주택세대주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월평균소득1,837,710원(단 4인이상세대는 2,013,170원)이하인세대]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1, 2순위 이외의 자  

♣전용면적 60㎡초과

#공급대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인 자 

[월평균소득이 2,572,800원(단4인이상가구는 2,814,410원)이하인 세대]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1, 2순위 이외의 자 

 

출처 : (Daum ID)야탑에 사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