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약조건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으며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50㎡미만
#공급대상: 무주택세대주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월평균소득1,837,710원(단 4인이상세대는 2,013,170원)이하인세대]
[※ 단독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에만 입주 가능]
1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 거주자
2순위: 연접지역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 군, 자치구 거주자
3순위: 1, 2순위 이외의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는 순위보다 우선공급
♣전용면적 50㎡이상~60㎡이하
#공급대상: 무주택세대주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월평균소득1,837,710원(단 4인이상세대는 2,013,170원)이하인세대]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1, 2순위 이외의 자
♣전용면적 60㎡초과
#공급대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인 자
[월평균소득이 2,572,800원(단4인이상가구는 2,814,410원)이하인 세대]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1, 2순위 이외의 자
출처 : (Daum ID)야탑에 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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