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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소득공제

십억10 2009. 1. 22. 13:39

1년 열심히 일한 직장인 바로 당신을 위한 연말정산!!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재테크 한답시고 이자 몇푼 더 받으러 은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CMA알아보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것도 꽤 중요하긴 하다), .소득공제를 꼼꼼히 챙겨서 세금을 돌려받는게 더 좋은 재테크일 수도 있다.

※ 이 글은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고자 하는 비교적 연봉이 높은 근로자를 위한 것이며,연봉이 적어서 세금을 얼마 내지 않거나, 여타 다른 이유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에 주의.

강제납부 보험료 자동 소득공제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중 개인이 부담한 부분 전액

보험료 100만원
의료보험료를 제외하고 별도로 지불한 각종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원 한도로 전액공제된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암보험, 상해보험등이 여기에 해당. 그렇다고 100만원 한도를 채우러 일부러 보험 가입할 필요는 없다.

연금저축(펀드) 300만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저축은 300만원 한도로 전액공제된다. 다만 말 그대로 연금이기 때문에 55세 될때까지는 못 찾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엄청난 세금을 물어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300만원
7년이상이 되면 이자소득이 비과세가 되는 주택마련 저축이다. 이 상품은 300만원 한도로 연간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된다. 이렇게 받으려면 1년간 연 750만원을 넣어야 한다. 월로 환산하면 62만5천원.

주식형펀드 60만원
3년이상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추가되었다. 불입액의 20% & 분기 300만원 한도인데 올해는 제도 도입된지 얼마 안되어 1분기에 해당하는 혜택밖에 볼 수가 없다. 즉 최대 3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고, 이중 20%인 6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내년에는 연간 최대인 1,200만원을 납입하면 10%인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수 있고,  내후년에는 똑같이 1,200만원을 납입해도 다시 절반인 5%, 즉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500만원 (현금영수증,체크,직불포함)
총급여액의 20%를 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 준다. 작년에는 15%초과 사용분에 대해 15% 공제해줬었는데 많이 사용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게 조정되었다. 연봉의 20% + 2500 만원까지 사용했을 경우 최고액인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혼인,이사,장례비 각각 100만원
연봉 25백만원이하만 해당. 조건과 증빙이 까다롭다.

의료비 500만원
지출한 금액 전액. 단, 연간 총 급여액의 3% 이상 지출한 경우.

정치자금 기부 10만원
소득공제 안받고 만다.

교육비 전액
본인은 전액 공제해준다. 자녀는 유초중고딩 200만원, 대딩 700만원 한도

기부금 전액
법정기부금(불우이웃돕기성금, 사랑의열매등등)은 전액 공제된다. 다른 기부금은 정해진 한도안에서 전액 공제된다.

 

그렇다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일수록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참고] 과거 근로소득 과세표준
(1)  1000만원이하는 8 %
(2)  1000만원~4000만원 이하는 17 %
(3)  4000만원~8000만원 이하는 26 %
(4)  8000만원 초과는 35 %

2008년 변경된 과세표준  (2009년부터는 세율도 1%씩 인하할 계획이고 올해는 해당없다)
(1)  1200만원이하는 8 %
(2)  1200만원~4600만원 이하는 17 %
(3)  4600만원~8800만원 이하는 26 %
(4)  8800만원 초과는 35 %

자기의 과세표준 구간이 몇번에 해당하는지 알고 있다면, 소득공제 금액에 따른 세금환급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정도인 사람이라면 이것저것 다 떼고난 과세표준은 대략 2천만원정도이고 이구간 세율이 17%이므로 소득공제액 1만원당 1,700원의 세금환급효과가 있다.

※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고, 좀더 세부적인 것들은 별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