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가 연봉이 약 3천만원 정도 된다고 가정합니다.
1.단계 : 과세대상근로소득금액 계산하기
먼저 총 급여에서 기본 근로소득 공제를 합니다.
(계산법)
(1)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 전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500만원+(총급여액 - 500만원) *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총급여액 - 1500만원) *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225만원+(총급여액 - 3000만원) * 10%
4500만원 초과 : 1375만원+(총급여액 - 4500만원) * 5%
이런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제 연봉이 3000만원 이므로 세번째 식에 따라서
1000만원 + ( 3000만원 - 1500만원 ) * 15% = 1255만원이 기본 근로소득공제 금액입니다.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면 실제 과세대상근로소득금액은 3000만원에서 1255만원을 뺀
17,750,000원입니다.
2.단계 : 기본공제액 계산하기
- 근로자기본공제 : 우선 모든 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습니다.
-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있는경우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이면 연봉이 7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기타소득자일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또한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는
배우자소득공제 100만원을 받습니다.
- 부양가족공제 :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해당하며 이 경우도 배우자 공제처럼 소득 금액에 따라 제한이 됩니다.
부(장인,조부) : 60세이상, 1945.12.31.이전 출생
모(장모,조모) : 55세이상, 1950.12.31.이전 출생
동생,처남,처제 : 소득이 없는 20세 이하인 형제자매
자녀 : 20세 이하, 1985.1.1 이후 출생
모(장모,조모) : 55세이상, 1950.12.31.이전 출생
동생,처남,처제 : 소득이 없는 20세 이하인 형제자매
자녀 : 20세 이하, 1985.1.1 이후 출생
역시 인당 100만원씩 공제를 받습니다.
- 경로우대공제 : 위의 사항 중 65~70세 미만이면 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
70세 이상이면 150만원 추가 공제
- 장애인공제 : 위의 사항 중 장애인이나 암환자 중풍등의 중증 환자의 경우 200만원 추가 공제 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2단계 금액을 계산하면 저는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셔서
본인 공제 100만원만 받습니다.
고로 17,750,000 - 1,000,000 = 16,750,000원입니다.
3단계 : 소수자 추가 공제
저 같은 경우 본인 공제만 받기 때문에 소수자 추가 공제라 하여 인적공제사항이 본인 1명일 경우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 하여 줍니다.
고로 16,750,000 - 1,000,000 = 15,750,000원입니다.
4단계 : 연금 보험료 공제
일반 회사원일 경우 국민연금의 본인 부담액이며 군인,사학연금(근로자부담)을 내시는 분들도 본인 부담액을 전액 공제를 받습니다.
계산법은 총급여액 * 4.5%(실제납부액과 차이있음) 인데 실제 국민연금을 내실 때 표준월소득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적거나 조금 많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표준월소득액이 360만원이 최고액이므로 본인이 내는 금액이 1,944,000원이므로 연봉이 4320만원 이상일 경우 1,944,000원 입니다.
나의 연금 보험료 공제 금액 : 30,000,000 * 4.5 % = 1,350,000원
고로 15,750,000 - 1,350,000 = 14,400,000원입니다.
5단계 :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결혼,이사,장례비 등도 소득공제 대상금액입니다.
보험료 : 건강보험(의료보험) + 고용보험 + 일반보장성보험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의 합계입니다.
건강보험 : 급여명세서에 나오는 건강보험료 입니다. 총급여액 * 2.155%
고용보험 : 급여명세서에 나오는 고용보험료입니다. 총급여액 * 0.45%
일반보장성보험 : 자동차,종신,상해,암보험,재해보험 등의 합계 한도는 100만원이며 본인것만 해당
장애인보장성보험 : 2001. 1. 1 이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한도 : 100만원)
이런방식에 의해 보험료 계산하면(물론 본인이 낸금액은 급여명세서에 나와 있으며 그것을 합계하는것이정확)
3000만원 * 2.155% = 646,500 / 3000만원 * 0.45% = 135,000 / 자동차보험+암보험+건강보험 = 150만원
이므로 실제 보험료 공제액은 646,500 + 135,000 + 1,000,000 = 1,781,500원이며
의료비 총액이 본인 연봉의 3%넘어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 경우 90만원이 넘어야 하며 만약 90만원을 제외하고도 의료비가 500만원이 넘는경우 500만원까지 공제이나 저는 의료비가 10만원도 안 되는 관계로 제 연봉의 3%를 초과 못하여서 의료비 공제는 0원입니다.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도 없다고 가정하여 제 경우는 0원입니다.
이사나 장례 결혼의 경우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각 사유당 연100만원 공제
그러나 저는 이것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리하여 저의 특별공제금액은 1,781,500원이며
이리하여 저의 특별공제금액은 1,781,500원이며
고로 14,400,000 - 1,781,500 = 12,618,500 입니다.
6단계 : 연금저축소득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 외국인근로자소득공제 을 제외한 금액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저의 경우 다른것은 없고 신용카드소득공제(현금영수증포함) 금액이 3,100,000 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카드사용액이아니라
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 = (신용카드사용액-연봉X15%) X 15% 금액이며
3,100,000 = (2000만원 - 3000만원 * 0.15) * 0.15 입니다.
고로 12,618,500 - 3,100,000 = 9,518,500 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7단계 : 산출세액 계산하기
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 * 8%
1000만원초과 4000만원 미만 :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 * 17% - 90만원
4000만원초과 8000만원 미만 :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 * 26% - 450만원
8000만원초과 :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 * 35% - 1,170만원 이며
저의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은 9,518,500원 이므로 1000만원 미만이 되므로
산출세액은 9,518,500 * 0.08 = 761,480원이 됩니다.
8단계 : 세액공제액 제외하기
근로소득 + 납세조합공제 + 주택차입금이자 + 외국납부 + 기부금세액공제 합읠 산출세액에서 제외함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계산 : 산출세액의 5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55,
50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50만원 한도)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저는 산출세액이 50만원이 넘어가므로 500,000 * 0.55 + 261,480 * 0.3 = 353,444원이며 다른 세액공제액은 없습니다.
고로 761,480 - 353,444 = 408,036원 이 결정세액입니다.
8단계 : 소득공제금액 계산하기
제가 매달 월급에서 납부한 금액 중 기납부 세액을 계산하면 (주민세제외) 50만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제가 내야 할 세금이 408,036원인데 50만원을 이미 납부 하였으므로
50만원 - 408,036 = 91,960원의 소득세를 환급 받으며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는 91,960 * 0.1 = 9,196원 이므로
합계 91,960 + 9,196 = 101,150원을 환급 받습니다.
제가설명드린 것은 소득공제 금액을 직접 계산한 것이며 이 부분에서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를 한 것입니다.
위의 링크로 가셔서 해당 금액만 입력하시면 소득공제 금액이 바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연말정산 프로그램 개발 하셔야 하는 분들은 위의 설명을 잘 이해하시어 모든 부분을 반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소득공제 관련된 부분이 대학교 세법시간에 3학점 짜리로 계산했을때 거의 한 학기의 1/3이상을 잡아 먹는 수업입니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cvs 설정 (0) | 2009.05.11 |
---|---|
MB악법 카툰릴레이 5화 (지옥의 묵시록) - 김태권 (0) | 2009.01.23 |
2008 소득공제 (0) | 2009.01.22 |
MB악법 바로알기4탄(비정규직법) - 야마꼬 (0) | 2009.01.22 |
MB악법 바로알기3탄(수도법) - 곽백수 (0) | 2009.01.21 |